부부가족심리상담사, 부모교육심리상담사 자격증 과정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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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33회 작성일 20-02-17 19:36본문
부부가족심리상담사, 부모교육심리상담사
자격증 과정 모집 안내
대한가족상담연구소는 가족, 부부, 개인, 집단상담 등을 하며, 상담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 학술연구를 통해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의 안녕과 성장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개인과 가족에게 전문적 상담을 통해 성숙한 삶의 실현을 이룰 수 있게 하고, 우리나라 문화에 맞는 가족치료 연구와 접근법의 개발로 가족상담과 심리상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본 자격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되어 있으며 주무부처가 여성가족부입니다. 전 과정 이수 후 연구소의 규정에 의한 필기와 면접시험에 통과하면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세부내용은 홈페이지(www.koreanfci.c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의 개요
부부가족심리상담사 교육내용의 구성은 순수정신분석이론을 모체로 한 자아심리학적 대상관계이론을 기반으로 발전한 한국적 정신분석이론인 대상중심이론과 통합적 상담기법을 곁들여 현장과 연계시키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신병리와 관련된 성격 형성과정에 대한 이론과 각 병리에 어울리는 실천적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와 함께 부모교육심리상담사 과정은 부모교육과 관련된 성격 형성과정에 대한 이론과 각 교육에 어울리는 실천적 방법을 제시합니다.
전문가는 속성으로 양성되는 것이 아니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밑에서 수련을 받아야 하며 전문가로써의 자질을 함양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수련과정의 시간을 거쳐 양성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문가 교육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최단기 전문가 과정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부가족심리상담사 2급
기 간 : 2020년 4월 7일(화)~6월23일(화) 3개월(3단계, 각 단계별 수료증 발급)
일 시 : 매 주(화) 18:30-21:30 (주 1회 3시간, 총36시간, 3개월 과정)
부모교육심리상담사 2급
기 간 : 2020년 4월 2일(목)~6월18일(목) 3개월(3단계, 각 단계별 수료증 발급)
일 시 : 매 주(목) 18:30-21:30 (주 1회 3시간, 총36시간, 3개월 과정)
학교, 직장 등에서 단체(5명이상) 신청 시 출장 강의도 가능합니다. 또한 상기 일정은 연구소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 소: 대한가족상담연구소 교육실
강 사: 임향빈 상담학박사(상담심리학 전공), 대한가족상담연구소 소장
ㆍ전문상담사1급(한국상담학회, 전문수련감독)
ㆍ가족상담사(한국가족치료연구소) ㆍ가족상담사1급(한국가족상담협회)
ㆍ사회복지사1급(보건복지부) ㆍ청소년지도사1급(문화관광부)
ㆍ의정부지방법원 협의이혼상담위원
ㆍ의정부지방법원 가사조정위원
논문 및 저서
ㆍ단기 협의이혼상담 모형 개발, 박사학위논문, 2020.
ㆍ단기상담의 이해와 실제, 서울: 북랩출판사, 2018.
ㆍ심리상담의 이해와 대상중심 가족치료의 실제, 서울: 북랩출판사, 2014.
ㆍ가족갈등 문제를 가진 빈곤여성가구주의 변화과정연구: 대상중심 가족치료를 적 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2(2), 2014.
ㆍ빈곤여성가구주의 탈빈곤 체험에 관한 질적연구: 자활공동체 참여자 중심으로, 한 국불교상담학회지, 5(1), 2013.
ㆍ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교회 내 인식전환, 사목, 280호, 2002.
모집기간: 2020.2.18 - 선착순 마감
교육인원: 10명 전후(5명 미만시 폐강 또는 일정 연기)
교 육 비: 90만원(교재비 포함), 필기 및 면접시험 10만원
교육대상: 상담 및 사회복지, 교육관련 종사자, 종교인,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교사, 상담ㆍ사회복지ㆍ아동 관련학과 등 대학생, 대학원생 및 상담 분야와 부모교육에 관심이 있는 자, 상담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현장에서 활용하고자 하는자.
지원자격: 전문대 재학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
문 의: 전화 02) 2231-8667 / 010-2780-8067
계 좌: 신한은행 110-432-579161 임향빈(대한가족상담연구소)
❍ 교육비 환불은 교육시작 일주일 전까지는 수수료 제외 후 전액환불이고, 이후 20% 제외 후 환불입니다. (단, 교육 시작 후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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